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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깡통 전세' 위험 안 알려준 중개사...법원 "세입자에 배상" / YTN

2023-01-06 0 Dailymotion

A 씨,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통해 임대차 계약 <br />전세 보증금 1억 원…계약 기간 만료 뒤 갱신도 <br />법원, 중개사 책임 인정…"4천만 원 배상하라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깡통 전세'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사는 자신도 건물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입자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은 1억 원,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이 빌딩엔 이미 근저당권이 22억 2천만여 원 설정돼있었고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도 2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을 팔아도 채무와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'깡통전세'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이 빌딩은 2018년 1월 경매로 넘어가 48억 8천여만 원에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A 씨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사는 자신도 건물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,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큰 액수고 소액임차인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A 씨가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던 만큼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변호사 :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, 중개사로서는.] <br /> <br />[최광석 / 변호사 : (중개인 요청에도) 만약 집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요청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써야만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.] <br /> <br />다만 A 씨 역시 계약 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잘 알아봤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61658334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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