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숨지거나 다치고, 불법 구금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5일) 5·18 유공자 등 84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'국가가 430억여 원을 지급하라'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,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연행이나 구금, 수형 된 경우 하루당 위자료를 30만 원을 산정한 1심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구금 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배상금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큰일을 당해 정상적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다며, 판결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덜고 생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, 5·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5·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51440221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