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...법원 "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" / YTN

2021-12-09 0 Dailymotion

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한 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,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교육 당국은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고, 결국,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지 구경조차 못 해보고 기회를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당시 응시 제한(지난해 11월) :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,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….] <br /> <br />당시 확진된 수험생만 67명. <br /> <br />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 가운데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의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선 방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수험생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1월 확진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교원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치로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 데도 아예 기회를 박탈한 건 과잉금지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 44명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현지원 / 원고 측 소송대리인 :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수험생들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의 부적절한 조처가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2130476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