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심장사도 장기기증할 수 있게"…논의는 제자리걸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장기기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죠.<br /><br />의료계에선, 뇌사 외에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기증을 허용해 기증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 1,334명. 반면 장기 기증자는 442명으로, 장기이식 대기자의 1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그 해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2,480명. 하루에 7명꼴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는 판정 기준이 비교적 뚜렷한 뇌사자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데, 한 해 모든 뇌사추정자가 장기기증을 한다고 가정해도 2,000명 가량으로 이식 대기자 수에 턱없이 모자랍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뇌사 외에도 순환정지, 즉 심장사로 장기기증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뇌사는 아니지만 뇌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심장박동이 멎으면 장기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망의 법률적 정의 재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장기이식법엔 '사망한 자'에 대한 정의가 없고, 뇌사자를 제외한 모두는 '살아있는 사람'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선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사망하지 않은 자에게서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없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모호해져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생기겠죠.<br /><br />민법이나 형법상에서 상속이라든지 법 집행과 관련된 분쟁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."<br /><br />현장에서는 상황의 시급함을 호소하지만 정부 반응은 미온적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요. 예전에도 아마 학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같아요."<br /><br />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이를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 입니다.<br /><br />#장기기증 #심장사 #장기이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