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(16일)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내일(16일)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, 화물연대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강제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,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측은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, 고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52235309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