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애초 실현못할 약정금 조건이면 수익요구 무리"<br /><br />대법원은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·판매업체인 B 회사를 상대로 "약속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"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B사 대표는 A씨와의 투자협정을 맺은 후 제품이 곧 출시된다며 유통 점주들을 속여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A씨는 이는 민법상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B사가 매출 발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'방해'에 해당한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건은 방해가 없었어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방해의 책임을 따질 수 없어 수익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