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 법안 '손놓은 국회'…낙태죄 입법 2년 공백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낙태죄는 2년 넘도록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, 헌재가 평등권 침해를 지적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조항도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 작업이 아직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정작 필요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위헌 #국회 #개정 #낙태죄 #윤창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