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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의 없으면 성폭행' 입법 추진한다더니...9시간 만에 철회 / YTN

2023-01-26 12 Dailymotion

3차 양성평등 계획 발표하며 "비동의간음죄 검토" <br />"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성관계라면 형사 처벌" <br />여가부 브리핑서 정작 법무부는 관련 언급 안 해<br />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'양성평등 기본계획'을 수립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,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'폭행·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(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)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종미 /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: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·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….] <br /> <br />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'반대 취지'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,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 여부로 성폭행을 판단하자는 논의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70500175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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