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판례 0건…"송치까지 평균 9개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오늘(27일)로 1년을 맞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사고들이 잇따랐지만 아직까지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엄격한 처벌 기준에 법적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월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, '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사건'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월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7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총 229건의 법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했고,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으로 이중 58%는 추락이나 끼임 사고였는데,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·절차 미비가 원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 재판 결과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177건은 여전히 수사 중인데, 고용부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 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는…"<br /><br />법의 구성요건 특성상 기존보다 확대된 사건 관계인과 자료 조사의 부담 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·보건 확보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산업재해와 인과관계 입증까진 또 먼 길입니다.<br /><br /> "한 건당 평균 9개월 이상이 걸리고, 송치되기 까지 9개월입니다. 검사의 보강수사, 기소여부 결정을 하고, 기소를 하고, 재판 하면…3년이 걸릴지, 4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."<br /><br />무조건 신속한 엄벌을 강조할 것은 아니지만, 유무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빠른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법원이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게 더 중요하다. 계속 보강 수사만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사건 미루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…"<br /><br />장기 수사 사건 폭증으로 감독관이 정작 현장 사고 예방에 소홀해질 위험과 이중수사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관할권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 #수사 #기소 #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