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가부 '비동의 간음죄' 검토 발표했다 돌연 없던일로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'비동의 간음죄'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어제(26일) 오전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'폭행·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무부는 "사회 각층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"며 반박했고, 이후 여가부는 "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"고 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여가부 #비동의_간음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