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, 내내 빈자리 <br />"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이 활동 방해" 수사 의뢰 <br />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<br />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,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도 추상적이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도 끝내 임명하지 못한 채, 1년 반이라는 활동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,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필규 /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(지난 2020년 4월 기자회견) :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,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재작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,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모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'7시간 행적'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자,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거나, 공무원 파견을 보류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명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과정에서도,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1심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권한이 추상적인 점을 들어,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, 애초 위원장의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무엇이 방해당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12056075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