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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여당, '표준운임제' 도입 추진...지입 전문 회사 퇴출 / YTN

2023-02-06 2 Dailymotion

당정 "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" <br />2025년까지 한시 시행 뒤 지속 여부 결정 <br />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·컨테이너만 적용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조금 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'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'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안전운임제' 대신 '표준운임제'를 도입하는 방향과 화물 위·수탁, 이른바 '지입'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 발표,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우선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'안전운임제'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'표준운임제'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적용 분야는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화물 운송은 화주,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 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지는데,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,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다르게 화주 처벌 조항이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'지입 전문 회사'도 퇴출합니다. <br /> <br />운송회사에서 일정 수준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,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기존 규정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꿉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-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 등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기간이나 규모 이상 운송 계약 때는 유류비 변동 폭을 운임에 연계하고, 최소 계약 기간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,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, 어떤 반응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화물연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오늘 당정이 발표한 내용 초안이 공개됐을 때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61201047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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