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던 '안전운임제'를 없애고 화주 책임을 뺀 '표준운임제'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기사에게 2천~3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'지입 전문 회사'는 시장에서 퇴출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오늘(6일)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,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소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 당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,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식으로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에만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 뒤,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'화물 운임-유가 연동제'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도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고,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 장치 낙하 사고 처벌은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61308433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