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베트남전 학살'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<br /><br />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7일)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3,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이 했더라도 정당행위이며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베트남전쟁 #한국군 #민간인학살 #배상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