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'검사 기피 신청'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만 허용하고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피는 불공정한 처분 등을 우려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배제하는 제도로, 사건 관련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담당자를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한 장관 반박에 오스트리아라는 취지로,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·사법경찰이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92328556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