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연대, 대통령실 부근 집회 금지 통고 받아 <br />"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"…취소 소송 제기 <br />헌법재판소 "관저 앞 시위 전면 금지는 위헌" <br />경찰 "관저엔 대통령실도 포함…항소할 것"<br /><br /> <br />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미 나온 마당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,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시법에 따라 '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'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2일,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'관저'로 볼 수 없다며, 경찰의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러자 경찰은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시법은 '주요 도로'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집회·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'주요 도로'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,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'주요 도로'를 3년마다 재검토하고, 분기별로 집회 금지 사례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, <br /> <br />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변호사 : 집회·시위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추세인데, 이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이거든요. (법원이) 집회·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.] <br /> <br />이럼에도 경찰은 '대통령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'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,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엔 항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0533229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