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'동성 간 성관계'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소수자 시민단체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,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지개 깃발을 든 성 소수자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'추행'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추행을 '동성 간 성관계'로 규정하고,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행위까지 징계하는 건 명백한 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[이호림 /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: 성 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.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, 그렇지 않은 추행에 서로 다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섭니다. <br /> <br />군형법으로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, 강제추행과 추행을 구분하면 오히려 상호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가볍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인권위는 권고의 취지를 국방부가 왜곡했다며 발끈합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전달한 의견의 골자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가 합치해 관계가 이뤄져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, '추행'에서 제외하고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라는 거였는데,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방부의 개정안은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진행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박한희 / 변호사 : (대법원이) 동성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례 해석을 폐기했습니다. 추행죄를 적용하고 운용할 국방부의 태도가 지금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보이듯이 계속해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한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, 이를 부대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,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해서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는데, <br /> <br />성 소수자 단체는 국방부가 동성 성관계 징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40628080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