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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

2023-02-15 2 Dailymotion

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<br /><br />이미 정부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과거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국가소송도 냈지만, 보상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본다는 법 조항에 따라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"헌재 결정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정부보상금 #민주화운동 #피해자 #국가배상 #민주화보상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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