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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명이 월례비 2억 원 넘게 챙겨"...범정부 대책 발표 / YTN

2023-02-21 9 Dailymotion

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·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태조사 결과 한 명이 월급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'건설 현장 불법?부당 행위 근절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월례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 중 88명은 1명당 평균 9천 5백만 원을 받아 갔고, 1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, 1,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,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채용이나 월례비를 강요하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고,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'국가기술자격법'에 있는 성실·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면서,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11117174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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