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…1심 뒤집혀<br /><br />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21일)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소 씨는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,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자 '차별'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"동성 결합 상대방은 '성적 지향'에 따른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, 본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"이라며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동성커플 #건강보험 #피부양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