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…"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성 배우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법적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,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대법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(18일)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"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.<br /><br />쟁점은 동성 부부란 이유로 건강보험법상 '피부양자'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위법한지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동성이란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건,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"이라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, 사실상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"며, "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법적 혼인 관계에 더해 '사실혼 부부'까지 피부양자로 재량껏 인정해왔는데, 이번 대법원 첫 판결로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받았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제5조 2항 1호 '배우자' 의미에 사실혼 관계가 꼭 전제되지 않고,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했다며 소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동성 부부를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본 소씨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성소수자의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동성부부 #건강보험 #전원합의체 #사실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