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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부부 건보 자격소송 패소…법원 "혼인은 남녀결합"

2022-01-07 1 Dailymotion

동성부부 건보 자격소송 패소…법원 "혼인은 남녀결합"<br /><br />성 소수자인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한 남성 소성욱 씨는 이듬해 2월부터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,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현행법 체계상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"며 현재 법과 판례, 사회 인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,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혼인 제도란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"라며 "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할 수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원고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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