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중 해외도피하면 시효정지…개정안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(21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25년이 지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정안은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간 기간 동안에는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, 법 개정 전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해외도피 #시효정지 #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