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당금품" vs "성과급"…확산하는 월례비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공언하며 국민들이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됐죠.<br /><br />바로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보수 외에 준다는 '월례비'입니다.<br /><br />건설사들은 이 월례비를 '갈취'당한다며 피해자라고 하지만 건설노조는 "일종의 성과급"이라며 맞서는데요.<br /><br />팽재용 기자가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임금 외에 노조에게 지급되는 월례비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.<br /><br />이 '월례비'를 안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, 인양을 거부해 공기 지연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특히, 대부분 노조원이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분야에선 비노조원이 일을 맡으면 노조가 쫓아내는 불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비노조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크레인을 막 두들기고 / 노조에 가입비로 4,000만 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건설노조는 월례비가 노조의 강요가 아니라, 건설사들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.<br /><br />공기 단축을 위해 요구하는 연장 근로와 무리한 작업의 대가, 타워크레인 조종 외 공사 업무의 대가인 일종의 성과급이란 겁니다.<br /><br /> "건설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노사협의하에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현장들까지 공갈이네 금품갈취네 이러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.<br /><br />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결과, 1심은 월례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쉽게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월례비 #불법행위_근절 #건폭 #성과급 #노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