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가 '단톡방 성희롱'…피해자 '속수무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학생들과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작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성희롱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경희대학교 작곡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된 단체대화방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남학생 세 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단톡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.<br /><br />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, 심지어 교수들을 상대로도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언급된 피해자는 20명 정도.<br /><br /> "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 많이 컸고…"<br /><br />가해학생 중 한 명은 졸업 후 아무렇지도 않게 대기업에 취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 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무섭기도 하고 이번에 호신 기구 살 정도로…"<br /><br />문제는 처벌 강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, 단톡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, 정작 '성범죄'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참여하지 않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서입니다.<br /><br />학교 측 역시 "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이 없고,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자체 조사 기구나 절차도 미비할뿐더러 징계 수위를 알리지도 않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징계가 많습니다."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사이 법의 사각에 놓인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경희대학교 #단톡방 #성희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