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사 월급이 인상되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했을 때, 월평균 121만 5천689원가량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봉급 86만 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'매칭지원금' 약 34만 원을 합한 액수로 이렇게 되면 18개월간 복무하는 병사의 봉급 총수령액은 약 2천188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임관한 하사 1호봉의 경우는 세전 수령액이 약 259만 2천 원이고, 여기에 평균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적용하면 약 27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병사와 같은 18개월로 합산할 경우 하사 1호봉은 세전 약 4천667만 원을 받게 되는데, 이 경우 초과근무를 제외하더라도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109만 원 정도 더 많은 셈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소위의 월평균 수령액은 병사보다 120만 원 정도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단기간에 병사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, 실제 최근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자 수는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22314156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