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해자 부모까지 벌금…학교폭력 외국 처벌 사례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.<br /><br />일부 나라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더러우니까 꺼져라", "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"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가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들에게 한 폭언 중 일부입니다.<br /><br />그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, 정 씨는 명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, 피해 사실을 알려도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1호, 2호, 3호 그러니까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는 생활기록부에도 유보가 되는 그런 징계가 주로 내려지고…"<br /><br />다른 나라들은 어떨까.<br /><br />미국은 학교폭력에 '무관용 원칙'을 기반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소한 말썽이나 폭력을 일으키면 정학이나 퇴학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.<br /><br />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먼저 부모에게 경고하고 90일 이내에 바뀌지 않으면 부모가 366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프랑스는 학교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최대 8일까지 학교를 결석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결석이 더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면 최대 징역 10년에, 벌금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.<br /><br />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'지옥'이 되지 않도록, 피해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학교폭력 #엄벌 #솜방망이 #집단따돌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