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 재단 통해 징용 배상…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'제3자 변제' 방식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'제3자 변제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.<br /><br />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계류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 측에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의 수혜를 받았던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받는 자금으로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대신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별도의 기금, 이른바 '미래청년기금'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일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,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회비나 기부금을 내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는 '김대중-오부치 선언' 등 '통렬한 사과'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일본 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해법안 발표를 계기로 피해자,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과 관련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, 연구,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공식 사과가 이번 해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'반쪽짜리 해법'이란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