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마트노조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절차가 위법하다며 대구시와 산하 구청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의무 휴업일 변경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트노조는 지난달 10일 대구시와 산하 구청들의 휴업일 변경 절차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시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모두 60곳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142249138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