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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동원 제3자 변제, 韓 재단 지위도 쟁점...직접적 이해관계 있나 / YTN

2023-03-15 6 Dailymotion

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'제3자 변제안'은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, 판결금을 대신 주겠다는 우리 재단의 지위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리 변제는 채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가능한데,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우리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,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의 핵심 주장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거부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민법 469조 1항이 근거인데,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누가 낼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,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받는 쪽에서 거부해 다투는 건 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제3자 변제에 관한 법원 판례는 바로 다음 조항인 469조 2항에 집중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'제3자의 이해관계'는 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거나,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 정도론 안 된다고, 부연도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, 채무자인 일본 전범 기업과 판결금을 대신 내겠다는 우리 재단의 이해관계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안 내주면 재단이 피해를 보는지, 가해 기업에 대해 잃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에 흔히 뒤따르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보상과 변제가 가능하도록 재단의 정관을 바꿨지만, 이는 배임 시비를 피할 수 있을 뿐 제3자 변제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(YTN 출연) :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재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재단 사무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,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. 제3자 변제의 유효성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.] <br /> <br />이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의 뜻에 반해 대리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도 해석은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채무,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문 해석과 별도로, 제3자 변제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52139599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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