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, ’손자녀에 채무 승계’ 승계집행문 받아 <br />"손자녀에 빚 승계 인정은 부당" 이의신청 기각 <br />"손자녀 빚 상속 안 돼"…대법, 기존 판례 뒤집어 <br />"기존 판결로 시간·비용 들어…법 명확히 해"<br /><br /> <br />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,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은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8년 만에 기존판례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,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 씨. <br /> <br />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'상속 한정승인'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채권자는 A 씨의 아내는 물론, A 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를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'승계집행문'을 부여받았고, 빚을 떠안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그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,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손자녀도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해 종국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, 기존 판례로 인해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2107240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