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·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(23일) 숨진 A 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를 바꿔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지난 2015년 판결을 변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,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A 씨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면서, A 씨의 아내는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의 채권자는 A 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,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선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40029506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