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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 살포 금지도 "표현의 자유 제한"...내년 총선부터 확대 / YTN

2023-03-25 1 Dailymotion

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현행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받던 A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 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, <br /> <br />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시한이 오는 7월인 만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근 /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: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선거전이 불붙을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사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51700182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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