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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추징금 900억' 전두환 손자 "전 재산 기부라도"...실제로 가능? / YTN

2023-03-29 26 Dailymotion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수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일단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, 이 부분은 너무 나이브한 질문일까요? 집안에 금고도 있고 땅에 돈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말로 땅 파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이게 가능할지. <br /> <br />◆승재현> 사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컵이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? 컵 위에 뚜껑이 덮혔어요. 뚜껑이 덮이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지고 와도 이 컵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. 지금의 추징이 그러한 상황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고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의 이 뚜껑은 닫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.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아까 땅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500억대의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, 그러면 추징만 할 수 있으면, 이 문만 열 수 있으면 그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문이 닫혀있는데 파서 나온들 그 돈은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면 빨리 좀 통과시키고 왜 지금까지 이 법을 홀딩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, 또 사실 2013년에 저도 공무원 몰수법 만들어낼 때 저도 이렇게 법안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 검찰이 열심히 했습니다.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들여다보라,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90940338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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