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(재의 요구권)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. <br /> <br />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 그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. <br /> <br />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당정 협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“쌀 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한 총리는 “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는 ‘남는 쌀 강제매수’ 법안”이라고 지적했다. 2011년 태국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“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 그러면서 “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,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,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“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악법”이라고 비판하고 “대통령 거부권은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”(강민국 수석대변인)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“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”(오영환 원내대변인)이라고 반발했다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“(거부권은)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”라며 재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이해준 기자 lee.hayjune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108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