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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준다...7일부터 시행 / YTN

2023-04-04 26 Dailymotion

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규제지역,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,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,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,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,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042315293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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