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 위해 ’오산 땅’ 압류 <br />신탁사 패소…판결 확정 시 추징금 55억 원 환수 <br />전두환 숨져 추징금 집행 중단…추가 환수 어려워<br /><br /> <br />고 전두환 씨의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공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, 이 땅의 신탁사였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20억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법원은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,337억6천8백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%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검은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지만, <br /> <br />[전우원 / 고 전두환 씨 손자 : (어머니께선)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,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당사자 사망 시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현행법상 이후 55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나머지 867억여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교보자산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72052205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