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을 상대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400억 대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제재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배치해주는 것으로, 다운로드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게임 94%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구글은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가 30% 가까이 늘었지만,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구글은 2016년 80% 수준에서 2018년 90% 이상으로 늘었지만, 원스토어는 5∼10%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구글이 조건부 거래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,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11200185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