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학입시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와 특별교육, 출석정지 등 조치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오르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 결정 전에는 자퇴를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'긴급조치'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됐고 분리 기간도 기존 사흘에서 일주일로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이 새로 배치돼 심리상담과 의료·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21746051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