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용 피해자측 일부 '제3자 변제' 판결금 수령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징용 '제3자 변제'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할 판결금을 피해자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한지 약 한달만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개별적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은 피해자와 유가족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"면서도 "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판결금 #제3자변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