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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만취운전' 직원 승진시킨 법원...징계는 8개월 뒤에야 / YTN

2023-04-13 171 Dailymotion

법원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,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승진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는 사건 8개월 뒤, 승진하고 뒤늦게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구로구에 있는 3차선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11일 자정쯤, 4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 기사와 승객은 목뼈를 다쳐 나란히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목동역에서 이곳까지, 7km를 운전해 온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,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A 씨. <br /> <br />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으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, 자신이 일하던 법원에서 벌금 1,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보면,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참작할 공적이 있어도 감경 없이 무조건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음주운전으로 사람도 다치게 했다면, 최소 정직에서 해임까지 중징계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인천가정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겼고, 지난달엔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오히려 승진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 적체가 심한 법원 공무원 사회에서 6급 승진은 '하늘의 별 따기'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, 인천가정법원은 "승진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"고 인정하면서, 승진 경위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 담당자는 당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, 근속승진이고 차점자와 점수 차이도 커서 승진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결국, 사건 발생 여덟 달 만에야 정직 2개월 징계를 통보받았지만, 이미 A 씨의 직급은 한 계단 올라간 뒤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항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 징계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애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, 정작 사회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의 인사는 음주 운전자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지원 <br /> <br />그래픽 : 박유동 주혜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40516108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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