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30세 이상·공탁금 30만 엔’ 조건 갖추지 못해 <br />기무라, 10만 엔 손해배상 소송…"헌법에 위배" <br />1심에서 기각…"연령요건·공탁금 합리성 있어"<br /><br /> 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피의자는 평소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도 비판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사용한 폭발물 통에 금속 너트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는데,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4살 기무라 유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했다며,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공직선거법상 참의원에 입후보하려면 30세 이상에, 공탁금 3백만 엔도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조건에 미달한 기무라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나서 관련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며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은 합리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기무라는 입후보를 억제해 투표행위를 억누르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선거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시다 내각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을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,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할 수 없다고 소송 서면에 적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기무라가 던진 폭발물 통에서 '너트'로 보이는 금속 부품들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폭발 때 '너트'를 주변으로 날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장소에 금속탐지 등 기본적인 경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후쿠다 미츠류 / 일본 대학 위기관리 학부 교수 : 소지품 검사라든가, 금속 탐지 등이 일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. 입구도 여러 곳이어서 누구든, 어디서든지 쉽게 들어오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 방해 혐의 이외에 살인미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(## 살인미수 적용되면 삭제) <br /> <br />이와 함께 수사 당국은 무직인 기무라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왔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배경과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190037435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