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영우가 꼭 보고 싶어 했지만, 결국은 보지 못했던 남방큰돌고래. <br /> <br />드라마 '이상한 변호사 우영우'에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제돌이와 춘삼이, 삼팔이 얘기가 나오며 화제였죠. <br /> <br />드라마의 인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던 남방큰돌고래가 며칠 전,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아도 개체수가 120여 마리에 불과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상황이었는데, 돌고래 관광선 때문에 다친 겁니다. <br /> <br />제주에는 돌고래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관광선이나 모터보트, 요트 등을 타고 쫓아다니는 돌고래 관광 업체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돌고래와 선박이 너무 가까워지면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반경 300m부터는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 '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'를 마련했지만,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침을 어기고 돌고래와 바짝 붙어서 선박을 운항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무리한 운행으로 지느러미가 잘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선박에 부딪혀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여러 번 발견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위협적인 선박운행이 반복되자, 해수부는 오늘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,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양환경보호단체 '핫핑크돌핀스'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이 미비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 남방큰돌고래는 굳이 이런 배를 타고 따라다니지 않아도 육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성산읍과 대저읍 일대에서는 해안가 부근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한 생태적인 관찰만 해도 이들 돌고래의 삶을 침범하고 상처주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91958264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