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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·대우조선 결합, 조건부 승인..."가격·기술 차별 금지" / YTN

2023-04-27 294 Dailymotion

공정위,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조건부 승인 <br />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신고…넉 달 만에 승인 <br />"국내 군함 시장 지배력 큰 기업 간 수직 결합" <br />시정 조치 3년…시장 변화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<br />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산 관련 기업 결합은 처음인데, 경쟁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나 부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 측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넉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군함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사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는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고, <br /> <br />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에서 각각 1·2위를 차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경쟁사에 제공하는 군함 장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,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쟁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우선 시정 조치 기간을 3년으로 잡고, 앞으로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 제도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 측은 이런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,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(부과한 데 의의가)….] <br /> <br />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한화는 다음 달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고 사명을 바꾼 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정철우 <br />영상편집:강은지 <br />그래픽: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1320551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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