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가 오늘 부분파업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 파업, 진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오늘 부분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협회는 연가를 내는 조무사가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파업 참여 여부나 방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, 당장 오늘은 환자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, 오늘과 다음 주 11일에 걸쳐 2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'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'고 명시되어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'지역사회'라는 표현 때문에,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당장 오늘 부분 파업으로 진료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, 집단행동에는 신중하겠다면서도 "일방적인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에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할 것"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 '관심' 단계를 발령하고, 장관 주재로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30946130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