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 찾아와 구애…법원 "스토킹"<br /><br />석 달 가까이 이틀에 한 번꼴로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같은 건물 약국의 약사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간 총 40여차례 찾아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6일 연속 찾아가거나 하루에만 5차례 모습을 드러내며 B씨에게 연락처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물어봤고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