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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·정,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…“의료체계 붕괴법”

2023-05-14 276 Dailymotion

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.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2호 거부 법안이 된다. <br />   <br />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“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”며 “야당이 지난달 27일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▶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하고 ▶어느 나라에도 없는 ‘의료체계 붕괴법’이자 ▶‘간호조무사 차별법’이며 ▶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·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▶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없이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. <br />   <br /> 지난달 9일 당정협의회 때만 해도 “중재안을 만들어 설득하겠다”던 국민의힘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건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.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직역별 단체들과 민·당·정 간담회를 열고, 민주당엔 자체 중재안도 제시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. <br />   <br />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기존 의료법과 별도로 규정한 제정법으로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빚어졌다. 간호협회는 간호법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의사·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등 직역 침범 및 차별 가능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. 이들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. <br />   <br />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. 대통령실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237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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