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가상 아이템을 사면 나중에 시세가 크게 올라 높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속여 수백 명에게 수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송치 하고, 운영업체 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이나 치파오 등 옷 이름을 딴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430여 명에게 투자금 4천3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, A 씨 등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대부분 직원 급여나 선 순위 투자자 배당금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670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·보전하고, A 씨 등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81031091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