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(22일)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'전세 사기 특별법안'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은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,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매·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무이자 전세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고,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유예해 피해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에서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기존 안의 50%에서 70%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다섯 번의 회의 끝에 어렵게 공감대를 이룬 전세 사기 특별법안은 모레(24일)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22257080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