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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'50억→100억 원 이상'으로 완화 / YTN

2023-05-23 100 Dailymotion

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(23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 경제와 대기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,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 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'분기마다'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개정 고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 변동 항목을 삭제하는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,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32317074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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